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뒷말을 낳은 경찰이 황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급기관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공선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부방대와 상관 없는 자유와혁신 당사를 압수수색하거나 전직 국무총리의 자택 문을 파손하는 등 답을 정해놓고 황 전 총리를 수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작 최고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황 전 총리 측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이날 황 전 총리로부터 가져온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전 총리는 내란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정의가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나라 무너뜨리는 좌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을 이제 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