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결정됐다.
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2024년 12·3비상계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 구속된 것은 지난해 1월26일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8일 석방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19일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10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번 구속의 명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다.
법원이 지난달 23일 두 시간가량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에는 김 전 장관, 16일에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