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병합된 재판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으나, 특검 구형과 최후변론 등은 오는 13일에 속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총 8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내란 병합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본류로,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 3개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심 절차 역시 개별 사건이 아닌 병합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오전부터 서류증거 조사(서증조사)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쟁점 정리, 피고인 측 의견 진술 등이 이어지며 심리가 장시간 진행됐다. 병합 사건 특성상 피고인 수가 많고 증거 다툼이 이어지면서, 당초 이날 이뤄질 예정이던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은 증거조사와 변론을 모두 마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다.
다만 사건이 병합돼 피고인 수가 많거나 공소장 변경, 추가 증거 제출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증거 정리와 변론에 시간이 소요돼 결심 절차가 여러 기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재판 역시 병합 사건 전반에 대한 서증조사와 쟁점 정리가 길어지면서 구형과 최후변론을 별도 기일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최후변론 절차를 오는 13일에 속개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