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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레몬에 이어 독립언론인 포트도 체포돼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1-3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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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소타 교회 시위 현장에 동참 ‘FACE법’ 위반 혐의
  • 당사자·민주당 “취재 행위 단속은 수정헌법 1조 위반”



미네소타주의 독립 언론인 조지아 포트가 30일(금) 아침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는 29일(목) 저녁 전 CNN 앵커 출신인 돈 레몬이 체포된 이후에 이뤄진 또 하나의 언론인 체포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1월 18일(일) 세인트폴의 시티스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방해했던 이민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 이 교회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소속 지역 공무원이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독립 언론인 자격으로 시위를 취재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시위대 중 세 명이 체포돼 기소된 바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금요일 오전 엑스(X)에 "내 지시에 따라 오늘 새벽 연방 요원들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스 교회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공격 사건과 관련하여 돈 레몬, 트라헤른 진 크루스, 조지아 포트, 자멜 리델 런디를 체포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후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동영상에서 "실수하지 말라. 트럼프의 지도하에 그리고 우리 행정부 하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 아직 분명히 해드리지 못했다면, 만약 당신이 그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레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돈은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그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가 항상 해왔던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포트는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언론인으로서 몇 주 전 교회 시위를 촬영했는데, 그 때문에 체포됐다"며 "언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있다면, 헌법과 헌법상의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언론인을 형사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언론 자유 단체들과 일부 민주당원들로부터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공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폴리티코가 30일(금) 보도했다.


2023년 갑작스럽게 해고될 때까지 레몬이 17년간 근무했던 CNN은 금요일 성명을 통해 그의 체포가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예배를 방해한 시위대 8명에에 대해 연방 의료기관 출입자유법(FACE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해 체포하려 했다.



FACE법 위반은 위반 혐의의 심각성과 기타 관련 요인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안판사 더글러스 미코가 일부 시위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하자,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그곳에서 레몬을 비롯한 시위대에 대한 체포 사유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폴리티코는 검찰이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대배심 기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이 두 독립언론인들에게 어떤 혐의가 주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보는 레몬에 대한 혐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수정헌법 제1조 옹호자들은 레몬의 체포에 경악을 표하며, 이는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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