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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재판중계' 특검법 조항은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6-02-10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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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10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예정이다.


특검법 11조 4·7항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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