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변호인접견권 침해, 사생활 촬영 논란… 절차 무너진 특검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속옷 차림 저항’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중 체포영장 집행 절차와 변호인접견권 침해, 사생활 촬영까지 문제 삼으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9시경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중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상의 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특검은 “선임계 미제출”을 이유로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이 물러난 사이, 더운 날씨에 수의를 잠시 벗고 있던 상황에서 특검이 재차 체포를 시도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몸을 가린 채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이 상황을 촬영하고, 이를 ‘속옷 차림 저항’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접견권 침해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며, 대법원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까지 인정한다(2004모94). 선임계 미제출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특검의 행위는 판례 위반 소지가 크다.
■ 구속 중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법원 2002모52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예외적 사유 없이 이를 집행했다면, 헌법 제12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된다.
■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공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속옷 차림을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속옷 차림 저항’이라는 특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면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직권남용·불법체포 가능성
변호인 접견 거부와 강제 체포 시도, 사생활 촬영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도 “향후 유사 상황에서 불법체포에 동참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시험하는 사건이다. 수사기관의 목적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절차를 어긴 수사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여론의 신뢰도 잃는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제 ‘사실 규명’과 ‘절차 준수’라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다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여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9시경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특검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특검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검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듯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더욱이 변호인접견권은 선임계의 제출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포함하는 것이며, 변호인의 조력 역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포함합니다.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직권남용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체포를 하려 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자를 임의로 촬영한 특검,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25. 8. 4.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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