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유튜브 캡처]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사건번호: 2026아12129).
탄 교수는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입건한 경찰은 그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 달간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과 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며,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즉각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