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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긴급 성명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화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정교모
  • 등록 2026-06-04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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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 [독자 제공]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한 헌법 침해 사태이다.

 

송파구 잠실·가락·문정·위례 등 다수 투표소에서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수백 명의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이는 준비 과정의 명백한 무능과 직무 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태는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와 반드시 비교되어야 한다. 당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부재자 투표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 부재, 조기 개봉, 결과 유출 등 절차적 위반이 확인되자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명령하였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선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무효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한 판결이었다.

 

독일의 사례는 더욱 준엄하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와 연방 헌법재판소는 2022년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에 대해, 전체 투표자의 1% 안팎만이 영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체 무효’라는 단호한 법적 심판을 내렸다. 

 

독일 사법부는 정상 마감 시각 이후 언론 예측 보도와 출구 조사 결과에 노출된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자유선거 원칙’의 본질적 훼손이며, 단일한 유권자 의사 형성이라는 선거의 헌법적 본질을 파괴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우리 정교모는 지난 5월22일, “제도개선 없이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선거 이후 예상되는 혼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이 사태를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시민단체 참관인이 현장에서 직접 집계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수치가 5% 이상 괴리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보되고 있다. 

 

이는 단순 오차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수치로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되고, 공식 집계 수치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어떠한 행정적 편의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를 즉각 무효로 선언하고, 개표 절차 및 당선자 발표를 전면 중지하라.

 

둘째, 사법당국 역시 이번 사태의 배후와 원인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셋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 재선거 실시를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넷째, 중앙선관위는 전국 모든 투표소의 투표자 수, 투표용지 사용 내역, 개표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전면 재검토를 즉각 실시하라. 

 

다섯째, 시민단체 및 각 정당의 법률·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선거관리 전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헌법 제1조 제2항이 천명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단 ‘한 표’도 부당하게 억압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선거는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제116조의 공정·균등 선거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헌법상 유효한 선거’로 인정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형식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권리로 구현되는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년 6월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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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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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san72026-06-04 14:03:16

    성명서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저들은 이미 국민의 의지를 개똥처럼 알고
    무소불위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있는 판이다,저들이 교수님들의 성명을 귓등에나
    듣겠는가? 미친개들한테는 뭉둥이만이 효과라는식으로 네팔식의 강력한 국민의
    응징만이 부정선거를 없앨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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