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가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떼어내는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 관련 기소가 이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3일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7일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됐다.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