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가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일 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명문화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