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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경찰의 덫에 걸리다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16 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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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사건 이어 카톡 공유까지 수사 대상
  • 경찰 인지 수사, 권한 집중에 대한 불안 증폭
  • “중국식 공안통치 전조” 법조계·시민사회 경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앤인 김문희 대표의 현수막 사건과 일반 국민의 카톡 공유 사건에서 보듯, 선거법과 경찰의 인지 수사가 결합하며 국민의 비판과 의견 표명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수사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검찰 개혁 이후 강화되는 경찰 권한이 공안통치로 변질될 위험을 짚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보건학문&인권연구소(보앤인) 김문희 대표

현수막부터 카톡까지… 공안통치 전조라는 우려 확산

 

6·3 대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보앤인) 김문희 대표가 현수막 게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한 일반 국민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장을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권한 집중이 ‘중국식 공안통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6·3대선 기간 서울 시내 고등학교 인근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 200여 장을 게시했다. 경찰은 일부 현수막이 투표소 100m 이내에 설치됐고,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14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달과 9월 4일 두 차례 김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투표소 100m 이내 현수막은 지극히 일부였고, 사전·사후 모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취지였을 뿐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한 적이 없다”며 “대선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현수막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수사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민주당 현수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현수막을 설치한 시점이 6월 2일 새벽이어서 게시 기간은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불과 하루에 불과했다”며 “경찰은 현수막을 설치한 이들에게도 소환장을 무더기로 발부한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위)더불어민주당 현수막과 (아래) 보앤인 김문희 대표가 설치한 현수막또 다른 사건에서는 일반 국민이 대화방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호텔 노쇼’ 논란 관련 비판 글을 공유했다가 경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장을 받았다.

 

고발인의 신원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글 공유가 수사 대상이 된 사실 자체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0퍼센트 무죄”를 확신한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고발의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표현 행위를 단속한다면 이는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통제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검찰 개혁이 결국 경찰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순간, 이는 중국식 공안통치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기초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수막과 카톡이라는 일상적 행위가 잇달아 수사 대상이 되고, 여당 현수막은 조사하지 않은 채 야권 성향 인사나 국민만 문제 삼는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헌법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권력의 과잉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해화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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