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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하면 일할 공간은 있나…日은 25년간 단계적 추진"
  • 연합뉴스
  • 등록 2025-11-09 0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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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단계 거쳐 부작용 최소화…고용방식·임금수준 자율성 보장
  • 연내 입법에 우려 목소리…입법조사처 "충분한 합의와 보완책 필요"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재계에서 충분한 논의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정년을 도입한 일본이 장기간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과 비교해도 연내 입법 목표를 앞세운 현재의 논의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구직자들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2000년부터 올해까지 25년간 3단계에 걸쳐 정착시켰다.


2000~2005년은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 2006~2012년은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2013~2025년은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으로 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며 기업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65세로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별로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근로조건 유지와 임금 저하 정도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고 기업이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의 일자리 여건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나았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2023년 일본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배수가 2.28개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신규 구인 배수는 일본의 4분의 1 수준인 0.58개로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었다.


재계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 정착을 위해서는 점진적·자율적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년 연장의 실질적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되고 청년 및 비정규직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연장 노력에 이어 노사 합의를 통한 선별적 고용 연장 등 단계적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 연장 방식 역시 기업마다 다른 인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양대 노총,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양대 노총,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보완책 없이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에 매몰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연간 4천에서 1만명을 고용하는데 정년이 5년 연장되면 이 기간 2만에서 5만명이 추가로 회사에 남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임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업무 공간이 1인당 2평만 잡아도 기업당 최대 10만평, 축구장 40~50개 크기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은 기존 노사정 중심을 넘어선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고,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임금·근로 시간 조정, 맞춤형 정책 지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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