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 7월 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8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7월 14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그는 공무원 지위를 가지므로 가입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의 처우나 의무를 정할 때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특검팀에서 일하는 기간만큼은 공무원 신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A씨에게 이전에 공직 경력이 있었다면 특검팀에 소속된 기간을 합산한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검사나 경찰 등 원소속 기관에서 특검에 파견된 공무원 수사 인력은 파견 기간이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에 속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에 특검팀 특별수사관의 공무원 지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수사관은 보수나 벌칙 적용에만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취지의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수사관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제도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국가기능의 본질적 영역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파견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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