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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 폐지 위헌’ 서민위 헌소 각하… “청구인과 자기관련성 없어”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1-08 2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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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의 법적 권리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헌법재판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0일 서민위가 제기한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자기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자기관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나 법률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당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각하는 소송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판단 전에 심리를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만드는 법 개정이 일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권리를 직접 뺏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민위는 정부조직법 제35조와 제37조가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재판부에 회부해 적법 요건을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검찰청 폐지는 일반 시민보다 현직 검사의 신분, 권한, 직무 범위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검사의 경우 법 개정으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직접 변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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