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름은 대응이지만, 실상은 통제다. 그들이 던진 말 한 마디에 귀를 의심했다.
“법원이 특검 영장을 기각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고려하겠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에 안 드는 법원’을 바꾸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정당. 과연 이들이 민주당인가, 인민재판을 벌이던 공산당인가.
이재명 정권의 법치관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재판을 멈췄다.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의 재판은 수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전력을 다하며 ‘정의’를 외친다. 재판을 멈춘 자는 침묵하고, 정적을 겨눈 특검엔 입법권을 총동원한다. 이것이 공정인가?
민주당 특위는 특검을 “간접 지원”한다면서도, 실상은 수사 방향을 관리하려는 ‘상위기구’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입법을 예고하고, 나아가 ‘특별재판부’ 같은 초헌법적 장치를 운운한다. 이쯤 되면 입법독재이자 헌법 모독이다.
국회가 특검의 사무실이냐, 법원의 상급기관이냐. 판결에 불복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수사에 불만이면 법을 바꾸고, 재판에 불리하면 기일을 중단하는 방식이 과연 민주국가의 법치인가?
이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두 정권은 사법부를 재구성하고, 판사를 교체하고, 재판을 중단하고, 정적을 구금하며 정권을 유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의 도구화”라고 규탄했다.
“볼리비아는 더 이상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갖춘 민주국가로 분류되기 어렵다. 판사 선출 방식의 정치화는 정권 비판세력의 제거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 Human Rights Watch, 2019
“특수재판부와 맞춤형 검찰 기구는 독재 정권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차단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법 도구다.”— 라파엘 우주아가, 2022년 IACHR 세미나
이제 묻는다. 한국의 민주당은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은 재판을 멈췄고, 민주당은 그 틈에 특검을 압박하고,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 정적을 ‘내란범’으로 몰며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입법을 악용한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정의’라는 말로 포장한다.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말은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신호탄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이제 국민이 맡긴 사법부마저 부정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쿠데타적 정치다.
입법으로 재판을 만들고, 여당이 사법부를 선택하겠다는 발상은 전제군주 국가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다. 야당의 방종을 제어하고, 권력자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정의’를 말할 자격은, 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재판을 마주할 준비가 된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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