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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의 한미칼럼] 체포된 것은 윤석열 아닌 국민 권리
  • 김영 기자
  • 등록 2025-08-08 0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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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상태 무시한 ‘속옷 차림’ 왜곡, 의도된 굴욕
  • 강제 이송 시도에 항의하자 ‘공무방해’ 협박
  • 입법으로 저항을 범죄화, 민주주의는 붕괴 중
법이 정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은 단지 한 사람의 구금 시도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저항권, 방어권, 절차에 대한 신뢰—를 압수하는 과정이었다. 이 칼럼은 북한 장성택의 숙청과 헝가리·홍콩의 사례를 통해,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는지를 고발한다.<편집자 주>


윤 전 대통령 체포 실패한 김건희특검팀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한 건강 사유조차 조롱한 1차 집행


2025년 8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 상태로 인해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구치소 측도 양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후 국회 보고와 언론 브리핑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장면을 강조하며, 마치 그가 체포를 회피하고 법을 무시한 것처럼 연출했다.


사진이나 영상 유출은 없었지만, 이 ‘묘사된 장면’은 사법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조롱의 도구가 되었다.

더욱이 변호인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점은, 법의 탈을 쓴 모욕 행위로 봐야 한다.


물리력 행사와 협박성 대응 — 2차 집행은 절차 아닌 폭력


2025년 8월 7일, 특검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CRPT 기동대와 교도관 10여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의자째 들고 이동시키려 했다. 그의 팔다리를 잡는 방식의 물리력이 사용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 상황에 항의한 변호인에게 특검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경고를 날렸다.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과 조력권이 '범죄'로 전환되는 순간, 국가는 법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장성택의 숙청처럼, 연출된 권력 의례


북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반당 분자’로 몰아 재판도 없이 처형했다.

절차는 있었지만 내용은 통제된 연극이었다.


결과는 권력에 대한 복종의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체포 시도도 정치적 의미를 가진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건강 상태를 무시한 속옷 차림 묘사, 수의 거부를 조롱으로 포장, 변호인의 항의를 범죄로 위협— 이 모두는 국가가 한 개인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법적 절차’처럼 소비되도록 설계된 의례였다.


민형배의 '윤석열 체포법' — 입법으로 적을 잠그는 정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거부 시 교도관의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비례성과 방어권 보장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시도다.


정권은 1차, 2차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논란을 수습하는 대신, 법을 바꿔 모든 것을 적법화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의 교과서적 방식이다.


국민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 하지만, 정권은 절차 자체를 지배하려 든다.


민주주의는 어디로—국제 인권기준과의 충돌


베네수엘라: 변호인 접견 차단, 강제 체포 → 국제인권위 위반


헝가리: 사법 통제 통한 정치보복 → EU 사법경고


홍콩: 체포의 외피를 쓴 표현 자유 탄압 → UN 특별보고관 경고


이들과 다른 점은 절차가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절차가 권력의 연출 도구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다.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은 그 임계점에 있다.


체포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당한 건 단지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체포된 것은 저항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권, 건강을 이유로 수의를 거부할 권리,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였다.


법의 이름으로 권리를 체포하고,

절차를 동원해 굴복을 연출하고,

입법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범죄로 만든다면,

그 순간 법은 정의가 아니라 독재의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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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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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ultns2025-08-08 12:36:05

    중기야 6센치면 만족시키는 일이나 해라. 법원장때 어찌 법을 집행했는지 차후에 따져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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