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43일만에 석방된 속 목사가 30일 입장문을 냈다.
손 목사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목사 측은 “목사로서 예배 중 설교를 하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수 차례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근거를 댔다.
한편 이 사건은 외교적 관심사가 됐다.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손 목사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손 목사는 “제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신 루비오 장관과 벤스 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당시 현장에서 제 석방을 위해 도움을 주신 1만 명의 미국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지 거꾸로 교회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자유의 문제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번 선고 후 공개된 손현보 목사의 입장문 전문이다.
손현보 목사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매일 구치소 밖에서, 또 교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2개월의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현재는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로교회는 항소를 통해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국가가 어떤 설교는 해도 되고, 어떤 설교는 안 되며, 어떤 말은 허용되고 어떤 말은 금지된다고 정하는 순간,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제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무너지지 않고,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꽃을 꺾고 짓밟아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로교회 화이팅! 한국교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