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남산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 일대에서 실종됐던 40대 미국인 남성 A씨가 실종 신고 접수 15시간 만에 발견됐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수색하던 중 오후 3시께 남산 등산로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지인들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끊은 뒤 흉기를 소지하고 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를 지닌 상태였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우울증 약을 먹은 이력도 확인됐다.
앞서 이날 0시 30분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 당국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해 특수구조대와 함께 15시간가량 수색을 벌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