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2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재단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후보는 본인이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은폐하려 한 김 후보의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배당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