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먹지 못하는 원료 돈지(豚脂·돼지기름)를 식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를 해온 업체 7곳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밝혔다.
원료 돈지는 돼지의 생지방을 가공해 유지 성분을 추출한 것이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색·탈취 등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식용으로 쓸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돼지기름인 '라드유'를 활용한 요리법이 확산하자 원료 돈지 제조업소 3곳과 유통·판매 업체 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이 원료 돈지를 식용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광고 내용은 원료 돈지의 식용 돈지 오인·혼동 유발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혈관세포 건강에 도움' 등 과장된 내용을 알린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서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제작돼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95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