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안건이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자 여야는 시작부터 거센 충돌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 안건을 먼저 상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간사도 없는 회의를 여는 것은 엽기적”이라며 윤리위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이 막히자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결국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한 인사가 어떻게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있느냐”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하면서 추미애 위원장과의 충돌을 예견했지만, 추 위원장이 간사 임명부터 딴죽을 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의장 안에서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강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내란 동조’ 인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중지시킨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유죄라는 말인가”라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이 법의 원리다. 내란죄가 현재 1심 재판 중인 상태라서 누구도 내란범으로 단정할 수 없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동조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상대를 내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낸다. 법사위는 법과 제도를 검토·심사하는 자리인데 여당이 이를 내란몰이로 뒤덮는다면 의회 운영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 역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물론 대통령직 수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로, 무죄추정 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결국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만 처리됐다. 간사 선임 문제는 보류된 채 법사위 파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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