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이 인신구속까지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손 목사는 즉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손 목사 측은 즉각 항소해 끝까지 무죄를 다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