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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간첩단 사건 “진짜 배후는 누구인가”
  • 김영 기자
  • 등록 2025-07-30 19:53:03
  • 수정 2025-07-30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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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공 간첩단 보도 수사 6개월, 검찰은 명예훼손 ‘무혐의’
  • 남은 혐의도 기소 어려운 구조… 전문가, 법리적 한계 명확
  • 법보다 정치인가, 경찰의 집착 수사에 배후 의혹 증폭
2025년 1월 ‘중공 간첩 99명 체포’ 보도로 시작된 허겸 한미일보 발행인 사건은 이제 사실상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다. 검찰은 명예훼손을 불송치했고, 남은 혐의들도 기소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현실은 수사권의 정치화, 언론에 대한 경고 효과 의심을 낳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 논란이 아닌, 권력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이자 법치의 시험대다.<편집자 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성동경찰서로 가는 허겸 기자. TV조선 화면 캡쳐

“중국 간첩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돼 일본 미군기지로 압송됐다.”

 

지난 1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이 내용은 곧바로 선관위의 반박과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고, ‘허위보도’, ‘언론범죄’라는 프레임 속에 언론사가 피의자 신세가 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핵심 혐의인 명예훼손은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허위성조차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통신 이득죄’ 혐의를 근거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적으로 기소 가능성조차 희박한 혐의에 집착하는 경찰의 태도에 정치적 의도와 배후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보도를 쓴 허겸 기자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일보의 발행인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표적 수사’ 또는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로 해석한다.

 

검찰은 사실상 무죄 결론

 

허겸 발행인이 보도한 이른바 ‘99명 간첩 체포설’은 올해 1월,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기사에는 “계엄군과 미군이 공동작전으로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의 간첩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고, “해당 장소엔 중앙선관위 실무자와 외부 강사들이 교육 중이었을 뿐 외국 국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겸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1일 “법리적 다툼 여지가 크고,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허겸 기자와 조정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7월 26일, 명예훼손 관련 두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도 목적이나 취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계속 수사…검찰은 보완 지시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지속 중이다.

 

중앙지검은 불송치 결정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허위정보를 통한 이득 목적 통신)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구체적 지휘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 이 같은 사건에서 검찰은 보도 당시 기자의 고의성, 인용된 취재원의 신빙성, 기사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언론사 포함)가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객관적 정황에 대한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즉, 검찰이 ‘보도 자체의 형사적 책임은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가깝다.

 

법리상 기소 가능성 낮다

 

하지만 남은 두 혐의는 모두 형법적 구성요건이 까다롭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기자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착오를 일으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검찰이 허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와 방해 효과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선관위에 민원이 쏟아졌다고 해도, 그것이 기자의 기망으로 인해 공무원이 잘못된 직무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통신 이득죄(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송신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경찰은 기사 게재로 스카이데일리가 광고 수익이나 유입 증가 등 간접적 수익을 얻었고, 기자가 이를 인식하고 기사화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원칙적으로 광고 수익이나 클릭 증가와 연결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언론 보도 전체를 형사 이득 범죄로 해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라는 지적이 크다. 실제로 이 조항이 언론 기사에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수사 장기화, 정치적 의도 있나

 

이처럼 법리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기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허겸 발행인이 현재 정부 선거시스템, 선관위 운영, 전산 불신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언론 견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언론계 인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언론인을 범죄자로 프레이밍하려 한 대표적 사례”라며, “검찰조차 혐의를 성립시키지 못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건 누군가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을 넘어선 수사인가

 

허겸 발행인 사건은 단순한 허위 보도 논란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허위성도, 고의도 입증하지 못한 보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언론인이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맞물려 있어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자체를 시험하는 사건이 될 개연성이 크다.

 

남은 혐의조차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전망 속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허겸 #한미일보 #간첩99명보도 #표현의자유 #위계공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언론탄압 #정치수사 #검경갈등 #언론자유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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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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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ultns2025-07-31 14:21:56

    서버도 안 까고 연수원 CCTV도 한시간이 빠졋다 하고 얼굴덮고 대형버스 탄고 간 인원은 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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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yc712025-07-30 21:11:59

    보수국민들의 궁금증을 빨레 해소시켜주면 바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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