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11일에 검찰청법 폐지 법률 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중 대범죄 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청을 폐지 시키고 공소청·중대범죄수 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 법안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 통령이 함께한 만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체 기구 신설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사항은 추후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 사사법 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 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 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뿐 만이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 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 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하명 수사 등으로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 들 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힘없는 국민만 억울하게 형벌을 받 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일부 중 전관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 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 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 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하 겠다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 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 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다. 즉,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어 권 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 한 방향이다.
어찌 보면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 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되며,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 등의 우려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검찰 제도와 수사 관행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 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본 국민도 적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보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과 검사 징계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검찰 개혁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한다.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 회와 당정 협의를 거치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야 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 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할 때 법치주의 구현이 실 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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